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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배터리(밧데리) 능 저하 소송' 한누리, 사건위임 절차 개시

아이폰 배터리(밧데리) 소송 - 한누리 위임 시작 

[출처: 브릿지경제]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계획이 확정됐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설 연휴 전날인 14일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40만명에게 구체적인 소송계획이 확정됐다면 사건위임 절차를 안내했다.  


소송접수 기간은 이번 달 28일까지이며 소송대상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다. 원고 1인당 20만원을 청구한 후 추구 소송의 추이를 보아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다. 당초 법무법인 한누리는 애플 본사가 소재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집단소송 방식으로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미국 법원이 한국 소비자를 위한 집단소송을 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국내소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소송참여 절차로는 위임조건 확인, 본인인증에 의한 계약 체계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임계약이 체결된다. 증빙서류는 △아이폰 설정(기기정보) 캡쳐화면 △통신사별 가입증명 중 한 가지 서류이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에 참여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 상황을 온라인소송닷컴 사건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공지한다.  

한편, 이번 성능 저하 문제는 애플이 2017년 1월 24일 아이폰의 운영체제인 ‘iOS 10.2.2’ 버전을 업데이트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제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애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폰 성능저하 업데이트 스캔들에 관한 사과성명 및 배터리교환비용을 인하한다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애플의 CEO 팀쿡은 “우리에게 다른 동기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깊이 사과한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은지 기자 ejel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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