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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애플, ‘새 아이폰’ 수리 거부하고 이유 설명 안 해
넷인싸
2018. 3. 13. 13:26
막 나가는 애플, ‘새 아이폰’ 수리 거부하고 이유 설명 안 해
[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애플 서비스센터 측이 구매한 지 반년도 안 된 아이폰이 ‘불법 개조 됐다’며 수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애플 측은 불법개조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보안상 이유’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SBS>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산 아이폰이 고장 난 A씨는 올해 1월 애플 서비스센터 측에 기기를 맡겼다. 문제가 불거진 것은 A씨의 아이폰이 무상보증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센터 측이 ‘불법개조 됐다’며 수리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구매하고 난 뒤) 사설업체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세 번의 재검토를 했는데도 결과는 똑같이 불법개조됐다고 나왔다”고 밝혔다.
서비스센터 측은 어디가 개조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알려달라는 A씨의 요구마저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이 구매한 아이폰 정품 여부에 대해서 판매처와 통신사에게 문의했지만, 양측 모두 정품이라고 답변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이 같은 일을 A씨만 겪은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글이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다른 피해자였던 B씨도 “석 달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무상으로 교환이 되거나 AS가 되는데, 그 기간이 남아서 갔을 때도 사설에서 수리한 흔적이 있다”며 거절 당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피해 사례에도 애플코리아 측은 “보안상 악용될 수 있어 불법개조로 판단된 부분은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서 피해자들은 보증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도 모른 채 수리를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애플에 AS 지침을 규제할 근거가 없어서 이러한 피해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제공 뉴시스>